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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柏분 토론] '설탕세' 국민을 위한 선택인가, 과도한 세금 징수인가
작성자 : 강대신문
작성일 : 2025-10-31 08:28:29
조회 : 344
호년월일 : 제1425호 2025년 11월 3일
발행일 : 2025-11-03
‘설탕세’ 국민을 위한 선택인가, 과도한 세금 징수인가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청년 세대는 학업과 취업 준비를 넘어 정책·사회 문제에 대한 입장까지 요구받고 있다. 또한, 이러한 현안이 대학 강의실과 청년들의 토론 주제로 오르내린다. ‘柏분토론’은 이러한 사회 현안을 대학생의 시선에서 조명하고, 매주 한 가지 논쟁적 주제를 선정해 찬반 의견을 비교·분석한다. 단순한 여론 소개에 그치지 않고, 우리 대학교 학생들의 경험과 목소리를 통해 청년 세대가 바라보는 한국 사회의 현주소를 전하고자 한다.
이번 주제는 ‘설탕세’다. 설탕세는 설탕이 함유된 음료나 식품에 건강증진부담금이라는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로, 국민의 건강 증진과 비만·당뇨 등 질병 예방을 목표로 한다. 이에 설탕세와 관련해 찬반 의견을 들어보고, 그 속에 담긴 사회적 의미를 짚어봤다.
찬성: 설탕을 줄여 비만과 당뇨 예방
설탕세를 찬성하는 측은 과도한 설탕 섭취를 줄여 비만·당뇨와 같은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현재 건강증진부담금은 담배에만 부과되고 있어 비만과 당뇨병 등 만성질환의 원인이 되는 당류 과다 섭취를 억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해외에서는 이미 여러 국가들이 설탕세를 시행하고 있다. 영국은 지난 2018년부터 100mL당 5g 이상의 당이 들어간 음료에 ‘청량음료 산업세’를 부과하자 제조사들이 당 함량을 낮추는 변화를 보였다. 멕시코는 지난 2014년 고당류 음료에 1L당 1페소의 세금을 부과해 음료 소비를 줄였고, 미국 일부 도시에서도 ‘소다세(Soda Tax)’가 시행되며 일정한 소비 억제가 나타났다. 이와 같은 설탕세의 도입은 비만율 감소와 함께 저당 제품 산업을 확산시키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반대: 과도한 세금 징수와 소비자 부담 증가
설탕세를 반대하는 측은 국민건강증진을 명분으로 한 규제 확대 움직임이 지나친 규제라고 말한다. 또한 음료 업계는 음료를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유해 품목으로 분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설탕세 부과로 인해 기업 부담이 커져 결국 소비자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부담금이 기업에 전가된다면 제조원가 상승으로 이어져 저소득층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으며, 매출 감소와 고용 축소 등 산업 전반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로 덴마크는 지난 2011년 고열량 식품에 비만세를 도입했지만, 소비자들의 반발과 국경 외 구매 증가로 인해 1년 만에 제도를 폐지했다.
성인병 예방을 위한 설탕세가 소비 위축을 가져올 수도
설탕세가 소비 위축을 통한 질병 예방이 될지, 세금 인상으로 인한 사회적 반발로 이어질지는 향후 제도의 설계와 운영에 달려있다.
현재 정부와 학계 일부는 설탕세를 국민 건강 증진과 사회적 비용 절감을 위한 현실적 대안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가당 음료에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발의했을 당시, 소비자 부담 증가와 산업 위축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며 논의가 진전되지 못했다.
향후 설탕세 논의의 핵심은 세금이 아닌 부담금 형태로 추진할지, 부과 기준을 당 함량으로 정할지, 걷힌 재원을 국민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는 사업에 투입할지 등 구체적인 정책 설계에 달려있다. 제도의 목적과 재원 사용이 올바른 방향으로 활용된다면, 설탕세는 과잉 징수되는 세금이 아닌 국민 건강을 위한 합리적인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정다혜 기자
<ek22@kangwon.ac.kr>


